법원이 2026년 1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주요 사유는 **증거인멸 염려**로, 평양 무인기(드론) 침투 지시 의혹 등 일반이적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됩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(재판장 이정엽)는 내란 특검(조은석 특별검사팀)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특검 측은 “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특수성으로 진술 조작 우려가 크고,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 태도로 구속 필요성이 가중됐다”고 주장했습니다.
당초 구속 만료일은 1월 18일이었으나, 이번 발부로 **1심 기간 최대 6개월 연장**(7월까지) 가능해졌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석방된 후,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구속된 상태입니다.
윤 전 대통령 측은 “자판기 영장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이는 내란 우두머리·체포 방해·외환죄 등 여러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상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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